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9.8℃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6.0℃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2℃
  • 흐림제주 2.6℃
  • 맑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경기

고양시, 2024년 동절기 대비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특별대책반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동절기 동안 하수도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2024년 동절기 대비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이며, 시는 자체장비 8대(준설차량 6대, 관로조사에 필요한 CCTV조사차량 2대)를 갖춘 8개조 20명의 긴급 출동반과 지역별 하수도 연간단가(유지관리) 업체로 특별대책반을 꾸렸다.

 

하수도 민원 사항 대부분은 신속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큰 시민 불편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는 이번 특별 대책반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특별대책반 운영을 통한 하수도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대책반 운영기간 동안 하수역류나 맨홀 파손 등 하수도 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031-8075-4488)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