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문화

뉴진스 "29일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낼 이유없다"(종합)

"가처분 등 소송할 필요 없어…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
"민희진과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뉴진스 이름 포기 안하고 싸울 것"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뉴진스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 여지를 보여 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멤버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저희 5명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것"이라며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 한다. 다만 약속돼 있고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전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진스는 다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린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위약금과 관련해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결국 보름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니는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남는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적으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5명은 어도어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민지는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와 함께해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뉴진스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팀명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혜인은 "저희 다섯은 앞으로 의지와 상관 없이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저희의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니엘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름이 어떻게 되든 '뉴진스 네버 다이'(NewJeans Never Die·뉴진스는 죽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처음 제작한 걸그룹으로 데뷔해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의 히트곡을 냈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