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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녕군, 사고 ZERO 청소차량 현장 배치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 1대를 지원,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청소차량은 환경부가 2018년 개발한 모델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우리나라 작업환경과 지형에 맞춰 설계됐다.

 

이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뷰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차량 내부 탑승공간 확보 ▲차량 외부 스피커를 통한 의사소통 ▲덮개 하강 안전시스템 ▲후방 양쪽 조작 스위치 ▲유압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했다.

 

특히 기존의 적재함 발판 탑승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자의 허리와 무릎 부상, 충돌,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지난 8월부터 대행업체 차량의 발판을 전면 제거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게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점진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량 교체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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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