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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강릉시, 동계 산불예방활동 강화

 

최근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건조주의보 발효, 강풍의 영향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4일간 강릉시에서는 크고 작은 산림연접지 화재 4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산불예방의 경각심이 더 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3일에는 화목난로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일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비화로 산림과 인접한 0.16ha의 전(田)이 소실됐고, 5일(목)에는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도로부지 일부가 소실되는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관내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연접 지역에 대한 순찰 영역을 확대, 산불감시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 제34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요즘처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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