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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205억 환수


(대전=연합뉴스) 조달청은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 사를 상대로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게 적발됐다. 조달청은 A업체로부터 모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 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 생산 위반,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돼 모두 43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히 조사·환수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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