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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2심 징역 9년·추징금 26억 선고…대법 "피해액 일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서울=연합뉴스)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다.

그해 12월 검찰이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뒤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겼다.

A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넨 뒤에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A씨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추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뿐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됐으므로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A씨의 다른 계좌를 거쳐 B씨나 다른 명의 계좌로 (일부) 이체했다고 해도 A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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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