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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6·25 적대세력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권고

화순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결정하며 국회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제94차 회의를 열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6·25 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1950년 12월∼1951년 8월 지역 좌익과 빨치산에 강제로 끌려가 2명은 숨지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구제 입법은 배상과 보상을 담보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도 권고했다.

지금까지 화순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7건(피해자 116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6·25 전쟁 당시 전라도에서 미군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사건 22건(166명)을 검토해 민간인 1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전쟁을 전후해 전남 완도 군경에 민간인 37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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