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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9일 심사(종합)

검찰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 관련 사실관계 추가 확인"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3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의원은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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