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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내란 특검' 찬성 198표·반대 101표…'김여사 특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도 폐기


(서울=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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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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