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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정읍시, 설 앞두고 농업인 지원 강화…공익직불금 129억 지급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나선다. 총 129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읍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당초 109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한 총 129억 원 규모로 상향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가 약 1만 3450여 명으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9억 원은 1월 중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로 20억 원의 시비 직불금이 5월에 지급된다.

 

시비 직불금은 논·밭 구분 없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시 자체 재원에서 마련됐다. 도내 농지 합산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되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근래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직불금 지급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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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