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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쓰시마불상 이르면 24일 日측에 소유권 인도…이송은 5월"

서산 부석사에서 100일간 법요…日언론 "해결 향해 전진"


(도쿄=연합뉴스) 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일본 측이 이르면 이달 24일 넘겨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불상을 도난당한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이 현재 불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서산 부석사에 한동안 불상을 대여하기로 해 실제 대마도 이송 작업은 5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간논지에 보내기 전에 100일 동안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온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결국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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