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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인지 수사' 살린 野특검법에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될것"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崔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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