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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재판서 '법정밖 증인 발언' 놓고 검찰-이재명측 공방

재판 끝난 증인과 통화…검찰 "적법절차 위반" vs 李측 "부적절 접촉 없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특정 증인에게서 확보했다는 '법정 외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지난해 9월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인해봤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언조차 전혀 없다"며 "왜 증언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석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도 "갑자기 100억원이란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며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A씨와) 접촉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A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언급을 한 사실을 추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판 적법 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는 증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 정도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접촉도 없고, 통화 이후에 추가로 또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협박해서 (증언을) 받은 건지, 위법한지 확인할 수 없다"며 "양쪽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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