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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46명 구속심사…"유튜버 선동에 우발행동" 주장

이르면 늦은 밤 판가름…'판사실 침입' 40대도 구속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건물에 들어가 깨부순 사람이 한두명 있겠지만, 절대다수는 단순히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을 어긴 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라며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섰는지 본질을 봐야 한다. 어른들이 잘했으면 나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서는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전날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 영상 등 영상 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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