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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 돌출변수…검찰 당혹속 기소수순 전망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우선 불허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의 조기 송부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실제로 불허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주말께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에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보완 조사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정확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 15일 체포일을 포함해 열흘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서류 제출 및 반환까지의 시간은 열흘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역산하면 검찰은 오는 27일까지를 1차 구속 만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28일을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25~26일께에는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사실상 번복될 여지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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