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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사건,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모호한 법규정 발목

법원 "검찰 권한은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뿐…보완수사 명문규정 없어“
공수처법 규정 모호성, 감사원 3급 간부 수사 때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달리 보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 경우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기간 연장을 통해 하려는 보완수사가 전면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구속수사였기에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해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에는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이번 불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반송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 결과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됐고,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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