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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결국 조사없이 기소 전망(종합)

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했지만 같은 판단…26일까지 결론 예상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한 차례 조사하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구속 후 조사 시도를 이어가다 불발된 후 23일 기소를 요구하면서 넘겼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토대로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조사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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