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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0억대 전세사기범, 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1년 추가

전세사기 혐의로 1심 징역 7년…가짜 임차인에 '실제 거주' 증언 주문


(서울=연합뉴스) 14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 법정에서 가짜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고 자신도 직접 재판에서 위증한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백만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범행 재판에서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앞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23년 9월 1심에서 이 같은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를 파악한 검찰은 지난해 6월 조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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