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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유튜버들 서부지법 난동 당시 영상 삭제엔 "이미 다량 확보"


(서울=연합뉴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뿐 아니라 (전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인력이 직접 영상 화면을 녹화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생중계 영상을 사후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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