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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제2의 오요안나 막아야"

온라인노조 설문…"괴롭힘 금지법,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 적용을"


(서울=연합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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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