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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턴 허위등록 혐의' 野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종합)

尹 "채용 관련 권한 행사할 위치 아니었다…상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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