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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초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에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7일 고려아연[010130]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상태에서도 본업과 무관한 영풍[000670]의 의결권을 제한하느라 575억원의 회사 자금을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억911만달러(약 1천570억원), 영업손실 2천545만달러(약 370억원), 당기순손실 1천939만달러(약 28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SMC가 지난해 4분기 진행한 대보수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이 같은 해명으로 인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C 입장에서는 보수 비용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본업과는 연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575억원을 소진하는 의사결정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최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실적 공시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의 희생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최 회장의 이러한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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