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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변호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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