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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게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헌재 및 국회 측 변호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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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만석초등학교 주변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교통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만석초등학교,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 만석초등학교 학부모회, 인천동부녹색어머니회, 중부모범운전자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배려,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물품,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