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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손해배상금은 곱절로

침해유형 4건 중 1건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서울=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이 사안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례가 담긴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0%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졌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쟁조정위는 분석했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율은 77.3%에서 78.5%로 1.2%포인트 상승했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의 평균 지급액은 28만원에서 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분쟁조정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5.5%),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15.5%) 순이었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2.0%(177건)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에서는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 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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