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3.2℃
  • 흐림울산 -1.5℃
  • 맑음광주 -4.3℃
  • 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4℃
  • 제주 1.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경제

'무제한'이라던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혜택 광고…제한 있었네

공정위, '소비자 기만, 거짓·과장광고' 판단…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네이버가 자사의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기만·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유료 구독서비스(월 4천900원)인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중요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기만뿐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로 아래에는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역시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마치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SPOTV NOW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남해바래길 27개 코스 '로컬100' 선정…우수 문화 명소 입증 【국제일보】 남해군은 다랭이마을과 남해바래길 27개 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매력성과 특화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와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로컬100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선정,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두 곳은 '우수 지역문화공간' 유형에 선정됐다. 특히 남해군은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지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가천 다랭이마을은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성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지난 2005년 국가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남해바래길 27개 코스는 남해 전역을 아우르는 총연장 263㎞의 걷기 길로, 바다와 숲, 마을 풍경을 따라 남해만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이다. 이번 선정으로 두 곳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 마케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