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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시 "차량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 3,527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기, 복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2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쓰담 달리기(플로깅: 달리기하면서 쓰레기 줍기),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사용) 등 탄소중립 관련 홍보(캠페인)가 확산하고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역시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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