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치

北, '평화공존' 손짓에 "덤비면 붕괴" 위협…적대 강화 예고

이재명 정부 '이중적' 비난하며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찬물
당대회 앞두고 대남 적개심 고취…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반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한국이 정권 교체에도 또다시 무인기 침투로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대남 적대 기조 강화를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 등 주변국의 중재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일은 물론 작년 9월에도 남측이 무인기를 보냈다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위협했다.
 
향후 5년간 주요 대내외 노선이 정해질 9차 당대회와 이어질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이처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내용을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성명에서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륙한 한국의 무인기가 침입해 강제착륙시켰다며 잔해 사진과 비행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며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으며 이를 전자전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을 택해 한국 정부의 평화공존 추진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 국면'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뒀다가 가장 타격이 큰 시점에 터뜨리는 방식"이라며 "정부를 '이중적, 기만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려는 고도의 프레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끼예브(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미치광이들과 판에 박은 듯 닮고 뺀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혈맹'인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을 비유함으로써 적대 수위를 최고조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올해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같은 주장과 적대감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대남 노선은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 유지로 굳혔으며 명문화·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성명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는 노동신문 2면에도 사진과 함께 실렸다.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동안 대남 비난은 자제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데 비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내 매체에 공표함으로써 대적관을 고취해 '두 국가론'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세적으로 본다면 제9차 당대회 개최 전 상황 발생 및 내용 공개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결론 및 규약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 통한 헌법 개정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