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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계,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에 "깊은 우려…재검토해야"

경제8단체 공동입장문…"산업기반 훼손·소액투자자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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