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3.7℃
  • 연무서울 14.7℃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7.3℃
  • 맑음울산 17.1℃
  • 연무광주 15.6℃
  • 연무부산 16.9℃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교육청, '복직요구' 해임교사에 "불법시위 중단하라"

해임교사 "공익제보자인데 불이익" 교육청 앞 400일 넘게 시위 중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부당 전보·해임을 주장하며 시위 중인 전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씨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으며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씨는 2년 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당시 사회 교과 정규 교사이자 상담부장이었다. 

최근에는 지씨와 뜻을 같이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이 시교육청 부지 안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씨는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 조치인 전보는 부당하다"며 작년 1월부터 400일 넘게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씨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보호위원회 보호 조치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본인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달라"고 했다.




전국

더보기
보은군,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 확대 운영 속 생활민원 해결 '착착' 【국제일보】 충북 보은군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이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수리반 운영 실적은 현재까지(3월 24일 기준) 총 1,098건 접수, 993건 처리로 90% 이상의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며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은 전기·수도·보일러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조손가정,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등·콘센트·수도설비 교체부터 문고리, 커튼봉 수리까지 가구당 연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독거노인 중심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과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포함하는 등 수혜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재 100건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4월 중순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수리반은 전용 콜센터(☎043-544-8282)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유지하며 군민 생활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