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퇴거불응 외국인에 적극 강제집행"…불체자 본국 송환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호송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퇴거는 한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로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법무부는 그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이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해온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강제퇴거 시켰다. 해당 국가 대사관과의 지속적 업무 연락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담당 공무원이 A씨를 본국까지 직접 호송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원으로 확대…시민 혜택·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국제일보】 정읍시가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발행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시민 체감 혜택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발행액 1000억원은 정읍사랑상품권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 정책도 대폭 개편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연간 구매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한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상품권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월별 발행 규모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 원 늘려, 자금이 지역 상권으로 보다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