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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 원 지원



【국제일보】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동물 등록을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분기별 선착순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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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