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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늘린다…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분할지급도 가능…구상권 행사시 가해자 재산 조회할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이고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기존 6천792만원에서 20% 증가한 8천151만원이 된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이 지급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이 구조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거액의 구조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처다.

개정 법령은 또 범죄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에는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지적받아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 인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호·지원 필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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