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2.9℃
  • 흐림강릉 -3.6℃
  • 구름많음서울 -10.3℃
  • 흐림대전 -8.4℃
  • 흐림대구 -4.2℃
  • 흐림울산 -3.0℃
  • 흐림광주 -4.8℃
  • 흐림부산 -1.2℃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3.9℃
  • -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 징역 1년

재판부 "천륜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 반복"



(광주=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이러한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