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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선거운동, 사전허가 필수…개찰구 안에선 금지"

서울교통공사, 가이드라인 제작·운영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하거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영업 분야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한다.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하며,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을 허용한다. 특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한다.

구체적인 행위별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케팅은 허용 가능하다.

반면에 예비후보 기간 현수막 게첨, 연설 및 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직원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 1577-1234)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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