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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광주시, 한부모가족 가사·주거 돕는다

【국제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및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7939, 070-4262-7996, 070-4208-8212)로 하면 된다.

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현재 광주지역에 총 45호의 임대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062-419-1965, 010-6847-6050)로 하면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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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시행 【국제일보】 충북도는 5월 14일(수)부터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이다. 사업 대상 가구당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5월 14일(수)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5자녀 이상 가정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4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지원 확대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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