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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망사고 관련 공장장 등 2명 송치

자동방호장치 없고 비상정지장치는 사고지점과 10여m 떨어져



(용인=연합뉴스)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결국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 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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