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앉은 특검보들을 향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전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전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