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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尹, 유죄 선고돼도 결과 승복할지 불투명…도망염려 높아"

구속영장 66쪽 중 16쪽 할애해 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설명
"尹변호인 입회해 강의구 답변유도…김성훈 회유해 진술번복 시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가 '원 포인트'로 입회한 사실도 거론했다.

특검팀은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며, 사후 계엄 선포문 역시 잘못 작성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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