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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재구속 후 내란특검 첫조사 불응…특검 "법절차 따라 진행"(종합)

특검 오후 2시 출석요구에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특검-尹 '기싸움·수싸움'
"구치소 검진자료 등 검토후 다음 단계 판단…오래 안 걸려"…구인·재통보 모두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번주 주말께로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등 자료가 오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응이 예상된다면 그 다음 단계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 검찰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의 속도전 강공 수사 속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명분으로 구속 후 법원의 내란 첫 재판에 이어 특검 첫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기싸움', '수싸움'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검팀은 필요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소환소사에 불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중점적으로 이뤄졌던 내란 혐의 수사에 이어 향후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낮 12시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는 세운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군검찰로부터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영관급·위관급 지휘관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맞지만 처벌 등 특정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수처로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고발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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