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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무효화 할 것"

"자발적 귀국·출석 의사 없다 판단…귀국시 집사게이트·코바나 조사 병행"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 의혹' 강제수사…'양평 특혜' 국토부 직원 등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에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 법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등 10여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문 특검보는 또 전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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