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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840억대 폰지사기 60대 구속

"300% 수익보장" 내세우며 투자권유…돌려막기식 배당금 지급


(수원=연합뉴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재차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천200여명을 모집,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자신은 범행을 총괄했다.
 
A씨 등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1년 넘게 계속하다 한계에 봉착하자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에도 실체 없는 사업을 앞세운 폰지사기를 치다가 적발돼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또다시 동일한 피의자에 의한 닮은꼴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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