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은 12일 직무 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는 결과 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지난달까지 요약본을, 이달까지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현재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에는 진상조사위 위원 12명 중 김기윤 공동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진상조사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고 시교육청 추천 위원들은 고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발 참여 위원들은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결과 보고서)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결과보고서 채택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둔 상태다.
또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