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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숙박세일페스타', 전남 숙박 최대 5만 원 할인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전남이 타 지역보다 더 큰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지난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그 미만은 2만 원이 할인되지만, 전남은 각각 5만 원과 3만 원으로 할인 폭이 확대된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 여행사 40개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 당일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가을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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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