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208/art_17714912020142_e6e59a.jpg)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선포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중 무죄로 판단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제외한 6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는 점"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한 수많은 사람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따랐다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됐고, 상관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로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은 고통받고,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이런 사정도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