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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韓 진술 번복 '시인'인지 모호…중요 부분은 내란"

CCTV 등 증거 확보된 상태서 뒤늦게 혐의 인정…"경위 살펴봐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조사…대통령 관저팀 행정관 23일 소환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미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과연 '범죄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해 가장 큰 테마는 내란 관여 여부"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후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법정공방에 앞서 통상 법원이 발부·기각 사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압박·강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불러 작전 계획·실행 단계의 보고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23·24일에는 '북풍 의혹' 등과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는 2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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