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께 특별한 예우를 하겠다는 기조"라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법안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