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데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종전까지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천억원이 가장 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