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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2회 추경 7466억 원 편성



【국제일보】  산청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7466억원을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회 추경보다 611억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과 7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줄여 피해 복구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250억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군민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출된 추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개회하는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사업으로 군민 안전과 삶의 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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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