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0936/art_1756864186548_5cc967.jpg)
(수원=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 운영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대응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용 전화(☎ 1551-2978)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전담팀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 지도를 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 청산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반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