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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사' 김예성 공소장엔 김건희 없어…특검, 연관성 추적

"IMS모빌리티 대표 공모해 회삿돈 횡령…법인 간 용역 허위로 꾸며"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집사' 김예성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장 김 여사 연루 정황을 부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선포한 뒤 두 달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으로선 앞으로 여타 관련자 조사로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26쪽 분량 김씨 공소장에는 김씨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의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와 조 대표가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투자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기존 예상 규모인 50억원이 아니라 35억원만 투자하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유치가 확정된 뒤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김씨,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횡령 행위라고 봤다.

나아가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배우자 정모씨와 공모해 나머지 차명법인 자금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 이를 횡령으로 규정했다.

김씨가 2억612만3천200원을 총 35차례에 걸쳐 정씨에 대한 허위 급여, 소득세, 생활비, 카드대금과 보험료, 주거지 임차보증금에 사용했고, 이외 27차례에 걸쳐 9억58만5천853원을 대출금 변제, 자녀 교육비 등에 임의로 썼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IMS모빌리티가 '비마이카'라는 사명을 쓰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모친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고 봤다.

김씨는 모친에게 총 3천9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뿐 아니라 당시 회사 직원이 아니었던 정씨에게도 2018년부터 14회에 걸쳐 1억1천171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년간 횡령한 액수를 48억원으로 특정했다.

다만 '집사 게이트' 의혹의 뼈대인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한 특검팀은 배임 등 추가 범죄 혐의점을 수사해 김 여사와 관련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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